
H1B 전문지 비자 / 신분
H1B 는 학사 (Bachelor’s Degree)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서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미국에서 직장을 갖고 체류할수 있도록하는 체류신분입니다.
H1B 를 받기위해서는 직장에 맞는 학력을 소지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컴퓨터 프로그램어 직장을 통해 H1B 를 신청하기 위해선 컴퓨터 프로그램 학사를 소지하고 있어야합니다.
학위를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받았어도 가능합니다.
주로 미국에서 부족한 엔지니어나 과학을 공부한 전문인들을 염두에두고 만들어졌으나 회계, 경영분야등에 종사하는 전문인들도 H1B 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H1B 를 통해 3년까지 취업할수 있으며 한번 연장이 가능합니다.
미국내에서 H1B 를 소지하고 6년까지 체류할수있으나 취업 이민을 신청중인 사람은 그 이상 체류도 가능합니다.
H1B 는 연간 quota 숫자 만큼만 이민국에서 허가를 내주므로 quota 가 열렸을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H1B 신청후 이민국 심사 결과는 보통 5-7 개월 걸리는데 이민국에 급행수속비를 내면 15일 걸리는 급행 수속도 가능합니다.
현재 미국에서 체류중인 사람들이 미국을 떠나지 않고 H1B 로 신분을 바꾸거나 유지하길 원하면 H1B 신청할때 체류신분 변경 또는 연장을 H1B 신청 서류에 명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H1B 로 근무를 시작할때까지 미국내에서 체류신분을 유지할수 없는 분들이나 현재 미국 밖에서 H1B 를 신청한분들은 H1B 를 신청할때 모국에서 H1B 비자를 신청할것이란 것을 밝히셔야합니다.
H1B 소지자의 동반 가족은 (배우자 및 21세 미만 자녀) 는 함께 미국에서 거주할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공립 학교를 다닐수 있는데 자녀의 나이가 21세가 되면 체류신분이 자동 만기됨으로 계속 미국에 머무르려면 다른 비자를 신청하거나 체류신분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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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자주 묻는 질문
주 25 시간만 근무하는 직장에서도 H1B 받을수 있나요?
- 예.
실제로 받는 월급 액수가 H1B 신청할때 기입한 액수보다 상당히 적습니다. 문제가 되나요?
- 예, 실제로 받는 봉급 액수가 H1B 신청서에 명시한 액수보다 적을때는 문제가 됩니다.
취업이민을 신청중입니다. 이미 H1B 로 6년 거주했는데 H1B 연장이 가능합니까?
- 예, H1B 연장이 가능합니다.
학생 비자로 미국에 와서 공부를 마쳤습니다. 멕시코에서 H1B 비자를 받을수 있나요?
- 예.
H1B 배우자나 자녀가 소시얼 번호 받을수 있습니까?
- 어렵습니다.
현재 H1B 직장에서 그만둘것 같습니다. 얼만안에 새 직장을 구해야 합니까?
- 60일 이내에 새 H1B 가 필요합니다.
H1B 신분으로 학교를 다닐수 있습니까?
- 예. 하지만 H1B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않는 한도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직장을 옮길려고 하는데 H1B Quota 에 걸리나요?
- 아닙니다. 상관 없습니다.
H1B 로 저를 고용할려는 회사가 새로 설립된 회사입니다. 가능하나요?
- 실제로 전문직 자겨을 갖춘 사람을 필요로 하고 월급을 지불할 능력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H1B 로 있다가 다시 학생 신분으로 변경할수 있습니까?
- 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H1B 받는데 나이 제한이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한국에서 대학을 다녔습니다. H1B 가능합니까?
- 예.
대학에서 공부는 역사를 했지만 컴퓨터 프로그램을 즐겨 지난 5년간 프로그램어로 일했습니다. H1B 가능합니까?
-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H1B 신청하기전에 취업이민 신청 가능합니까?
- 예.
A 라는 회사에서 H1B 받고 일하는중에 B 라는 회사을 통해 취업 이민 신청을 할수 있나요?
- 예.
켈리포나아주 간호사 라이센스가 있는데 H1B 받을수 있습니까?
- 관리적인 업무나 어려운 업무를 맡는다면 가능합니다.
남편이 H1B인데 부인이 따로 E2 를 신청할수 있습니까?
- 예.
OPT 가 2007년 6월에 끝납니다. H1B 는 10월 달부터 시작합니다. 미국내에서 계속 거주 할수 있나요?
- 원래는 않됩니다. 하지만 최근 2-3 년 동안 미국내에서 있을수 있도록 특별 법을 만들어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H1B 로 있는데 E2 신청을 고려중입니다. E2 신청전에 H1B 직장을 그만두고 좀 쉴수 있나요?
- 60일 이내에 새 H1B 가 필요합니다.
회사가 문 닫을려고 합니다. 저의 H1B 는 어떻게 됩니까?
- 60일 이내에 새 H1B 가 필요합니다.
H1B 로 6년 일하다 3년전에 한국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왔는데 다시 일하는데 문제 없습니까?
- 새로 신청해서 승인받으면 가능합니다.
회사가 소송 문제로 현재의 회사를 폐업하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주인이 새 회사를 설립할려고 합니다. 즉 모든것은 다 똑 같은데 회사 이름 만 바꾸는것 입니다. 저의 H1B 를 유지할수 있나요?
- 아마 회사 납세자 번호도 바뀔것 입니다. 그렇다면 새로 H1B 를 받으셔야합니다.
- F1 (유학생 신분) 으로 있다가 H1B 로 신분 변경을 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다음달 회사에서 유럽 출장을 가라고 하는데 아직 H1B 비자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합니까?
- 빨리 멕시코, 캐나다, 또는 한국에 있는 미국 영사관 또는 대사관에 H1B 비자 인터뷰 신청을 해야합니다. H1B 비자 받기전에는 미국으로 들어올수가 없습니다.
현재 학생 신분입니다. H1B 를 신청했는데 결과 나오기전에 근무를 할수 있습니까?
- 안됩니다. 하지만 OPT 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현재 H1B 신분입니다. 직장을 바꾸기 위해 새 H1B 를 신청했는데 결과 나오기전에 새 회사에서 근무를 할수있습니까?
- 예. 신청서류가 이민국에 접수되는대로 일을 시작할수 있습니다.
H1B 비자를 갖고있는데 이번에 취업이민 수속중입니다. 여행 허가서 없이 H1B 비자만 갖고 외국 여행 가능합니까?
- 예, 아직도 유효한 H1B 비자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식당을 통해서 H1B 를 받을수 있습니까?
- 웬만큼 큰 식당아니고는 전문직 비자를 필요로 하는 직책이 없을것으로 봅니다.
고용주가 세금을 별로 않냈는데 H1B 가능합니까?
- 고용주의 세금낸 기록은 고려해야할 여러가지중 하나입니다. 전체적으로 볼때 재정 능력이 있고 진정으로 전문직 자격을 갖춘 사람이 필요하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