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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유학생 비자 / 신분

유학생은 보통 F1 비자를 받는데 유학 과정에 따라 J-1 비자를 받아 들어오기도 합니다.

J-1 비자 설명은 생략합니다.

자격 조건

학생 비자 신청시 아래의 내용등이 허가 여부에 큰 영향을 준다.

1. 입학 허가서를 내준 학교의 지명도.

생소한 이름의 언어 학원교 (language school) 보다는 유명 대학에 입학하게 되면 허가 가능성이 높아진다.

2. 귀국시 재적응 여부.

공부를 마치고 돌아와서 쉽게 한국 사회에 적응할수 있는 것으로 보이면 유리하다.

즉 주위 여건으로 볼때 공부를 마치고 귀국하면 직장이 보장돼 있다거나 미국에 머무를 이유가 없는 사람은 비자가 잘나온다.

나이 어린 학생은 나중에 귀국하면 재 적응하기가 어렵다고 평가 될수 있으므로 비자가 거부될수 있다.

3. 재정 보증.

본인 또는 부모가 재정보증을 해야하는데 아무래도 재산이 많으면 유리하다.

유학중 취업

직장유학생은 원칙적으로 일을 할수 없으나 특별히 학교측에서 제공하는 일자리를 구할수는있다.

수속 절차

F-1 학생 비자는 학교에서 I-20 라고 불리는 입학 허가서를 받은후 본인이나 부모의 재정보증 서류등 몇가지를 첨부하여 대사관에 제출하면 된다.

이미 미국에 다른 비자로 입국했으면 이민국에 체류 신분을 투자가로 변경하는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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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속 기간

대사관/영사관에서 비자 수속은 약 3주 걸리며 이민국 통한 체류신분 변경 수속은 6~12 개월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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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기간

비자 유효기간은 처음에 교육 과정에 따라 다른데 I-20 에 적힌 기간을 참고로 하여 발급한다. (한국인에게는 보통 5년짜리 발급.)

비자의 유효기간이 만기되어도 교육 과정을 끝낼 때까지 미국내 체류가 가능하다.

그리고 학업 도중 학교를 바꾸거나 한 교육 과정이 끝내고 그 다음 과정을 시작할수 있다.

예를 들어 USC 에 다니다 UCLA 로 전학을 갈수도 있으며 학사과정을 끝내고 석사공부를 시작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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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 가족

남편/부인과 21 세 미만 미혼 자녀는 F-2 비자를 받아 입국할수 있다.

이들은 대학교 이하 학교를 다닐수 있으나 취업은 할수 없다.

자녀의 나이가 21세가 되면 체류 비자/신분이 자동 만기됨으로 계속 미국에 머무르려면 다른 비자를 신청하거나 체류신분을 변경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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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유학생 비자/신분 – 자주묻는 질문

학생 비자로 미국에 왔는데 E2 로 신분 변경 할수 있습니까?

- 예.

 


지난 5년간 한인 타운에 있는 영어 학원에서 유학생 신분으로 있어왔는데 이제 학교에서 더이상 I-20 발급을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계속 학생 신분을 유지할수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 유학생 신분 유지를 위해선 학업에 진전이 있어야 합니다. 대학교나 대학원 진학을 권합니다.

 


F1 으로 있으면서 취업이민 신청 할수 있습니까?

- 할수있습니다.

 


- I-20 를 받아 유학생 신분으로 변경 신청을 한 상태 입니다. 아직 허가가 나오지 않았는데 학교를 옮길수 있습니까?

여행자 비자를 갖고 입국하셨다면 허가서가 나온 다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유학생 비자 신청을 위해 한국에 사는 저의 오빠가 재정보증인이 될수있나요?

- 예, 가능합니다.

 


F1 신분으로 (비자는 없고) 멕시코나 캐나다 여행 또는 미국 인근 섬에 크루스를 갈수 있습니까?

- 예, 여행 기간이 30일 이내일 경우입니다.

그러나 다시 들어올때 일선 이민국 직원들이 법을 잘몰라 고통을 주는 경우가 있으므로 관련 서류를 잘 챙겨가십시요.


서울에서 F1 유학생 비자 잘나오나요?

- 재정보증인 있고 실제로 미국오서셔 공부를 열심히 하실려고 하는것이라면 가능합니다.
 

 

미 대사관이 경계하는 경우는 유학생 비자를 받고 미국에 와서 취업 또는 사업을 하는것입니다.

- F1 유학생 비자가 있는데 소시얼 번호를 받을수 있나요?

 

학교에서 일을 할수 있도록 허락하면 가능합니다.
 

 

F1 유학생인데 건강 때문에 6개월쯤 쉴려고 합니다. 가능합니까?

- 예.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현재 F2 신분인 아이가 곧 대학에 갑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 일반 대학교에 다니려면 F1 유학생 비자가 (신분이) 필요하므로 신청해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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