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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투자자 비자 / 신분

E2 비자는 많은 한인들이 신청하는 비자인데 먼저 짚고 남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E2 투자가 비자” 와 “투자 이민” 을 혼동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E2 를 투자 이민이라고 잘못 부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E2 는 단지 일정 기간동안 미국에서 사업을 할수있는 비자입니다. E-2 비자는 (또는 E2 체류 신분은) 영주권하고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습니다.

E-2 비자는 한-미 투자 협정에 의해서 한국인 투자가가 미국에 직접 투자를 할 경우 (즉 사업체를 구입 또는 설립하여 운영할 경우) 이 사업체가 잘 돌아가는 동안 투자자나 회사의 핵심 직원이 미국에 체류할수 있는 자격을 주는것 입니다.

사업체가 문을 닫거나 팔리면 또는 경영 내용이 부실하면 자동으로 E2 비자가 (또는 E2 신분이) 무효가 되며 더 이상 미국에 체류할수 없게 됩니다.

즉 E-2 비자는 사업체가 잘 운영되는 기간만 유효한 한시적인 비자입니다.

반면에 다른 비자들과는 달리 사업체가 잘되면 기간 제한 없이 연장이 가능한 비자이기도 합니다.

투자이민이란 보통 백만불 (특수 경우 50만불) 투자를 함으로서 영주권을 취득하는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E2 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굳이 연관을 짓자면 E2 비자 또는 E2 신분을 소지하다 투자이민을 신청할수 있다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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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자격 조건

1. 투자가가 사업체 지분 중 최소 50% 이상을 소유해야한다. (단 E2 핵심 직원은 소유 지분이 없어도 됨.)

2. 신청인이 사업체의 소유주이거나 핵심 직원이어야 한다.

3. 사업에 필요한 충분한 액수의 자금을 모국에서 송금해 투자를 해야한다.

특별히 법에서 정한 액수는 없고 사업에 필요한 만큼이다.

비싼 장비가 많이 필요한 사업이면 30만 달러도 모자를수있고 투자가 자신의 기술이 가장 중요한 투자일 경우 10만불도 충분할수 있다.

중요한것은 사업 성격상 필요한 액수가 투자 되느냐에 있다.

4. 투자는 적극적인 사업이어야 한다.

부동산/주식 투자등은 해당이 않된다.

즉 아파트나 건물 투자등을 통해 E-2 비자를 받을수 없다. 공장, 서비스, 유통 업체등 “주인”의 직접 경영 참여가 필요한 사업체이어야 한다.

5. 투자금이 비교적 적을 경우 미국에 투자하는 자금 이외에 한국에 충분한 재산이나 수입이 있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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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속 절차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하면 된다.

이미 미국에 다른 비자로 입국했으면 이민국에 체류신분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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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속 기간

대사관에서 비자 수속은 2 개월정도 걸리며 이민국의 체류신분 변경 수속은 3 – 5 개월 걸린다. (이민국에 급행 수속비를 내면 15일 걸리는 급행 수속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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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기간

E2 비자는 새로 시작하는 사업체일 경우 보통 2 년 짜리 받을수 있으며 미국내에서 체류신분 변경을 할때도 2년짜리 E2 신분이 주어진다.

만기가 되면 연장 신청을 하면 되는데 E2 신분 자격을 유지하는한 E2 신분을 계속 유지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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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 가족

남편/부인과 21세 미만 미혼 자녀는 함께 체류할수 있다.

자녀들은 공립 학교를 다닐수 있으며 배우자는 이민국에서 허가를 받아 취업도 할수 있다.

자녀의 나이가 21세가 되면 체류신분이 자동 만기됨으로 계속 미국에 머무르려면 다른 비자를 신청하거나 체류 신분을 변경 해야한다.



E2 – 자주묻는 질문

학생 비자로 미국에 왔는데 E2 로 신분변경 할수 있습니까?

- 예.



기존의 사업체를 사지않고 새로 차리려합니다. E2 가능하나요?

- 가능합니다.


사업체를 사서 E2 를 신청하려하는데 건물주인이 소시얼 번호가 없다고 임대를 않해줍니다. E2 받기전에 소시얼 받을수 있나요?

-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귀하의 경우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보증인과 함께 임대를 하시면 건물주가 허락을 할수 있습니다.


방문비자로 와서 E2 신분으로 바꾸었습니다. 집안에 급한일이 생겨 한국을 다녀와야하는데 나갔다 다시올수 있습니까?

- 나가시면 서울에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E2 비자를 받아야만 미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멕시코에서 E2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까?

- 2006년 이후 특별한 경우 아니면 한국인은 멕시코에서 E2 비자 신청이 어렵습니다

서울에서 E2 비자 잘 나오나요?

- 실제로 투자하셨고 또한 주 목적이 비지니스를 하는것이라면 가능합니다.

 

미 대사관이 경계하는 것은 허위서류 제출입니다. (저희는 2001.1.1 – 2011.12.31 사이 100여건의 E2 비자를 단 한건의 거부없이 성공리 잘 받았습니다. 과거 실적이 미래의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한국인으로서 E2 소지자 인데 월남 사람이나 일본 사람을 E2 핵심 직원으로 채용할수 있나요?

- 않됩니다. 한국인이어야 합니다.

 

E2 를 받았는데 아이들이 소시얼 번호를 받을수 있나요?

- 요즘은 않됩니다.

 

E2 를 위해선 직원을 몇명 고용해야 합니까?

- 사업에 필요한 만큼 고용하시면 되는데 최소 4~5 명 권합니다.

 

현재 E2 신분인데 사업체를 팔려고 합니다. 얼마안에 다른 사업체를 사야합니까?

- 원래 유예기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몇주정도의 공백을 갖고 문제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대체 사업체를 바로 찾으시길 권합니다.

 

현재 E2 신분인데 아이가 21세 곧 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 학교에 다니는 중이면 F1 유학생 비자를 신청하십시요.

 

E2 신청을 위해 15만불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서울에서 E2 비자를 받을수 있나요?

투자 액수가 적은편 입니다만 만약 설득력있는 사업계획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E2 받기 위해선 얼마나 투자를 해야 합니까?

사업 내용마다 다릅니다. 필요한 만큼이면 충분하나 투자한 사업이 영세적일 경우에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투자금을 송금하지 않고도 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가능하면 송금을 꼭 하셔야합니다. 그렇치 않고선 한국에서 투자금을 가져왔다고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E2 로 있으면서 취업이민 신청 할수 있습니까?

- 할수있습니다. 하지만 취업이민이 계류중이면 나중에 E2 연장이 어려워 질수 있습니다.

가족 (형제) 초청이 접수돼있는 상태인데 E2 신청이 가능합니까?

- 가족초청 신청서를 접수한지가 얼마되지 않아 이민비자 신청 시기까지 오랜 기간이 남아있다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비자를 심사하는 영사의 재량이 중요합니다.

호주에 거주중인데 (호주 영주권자는 아님) 호주에서 E2 비자 받을수 있나요?

- 예. 호주 거주자는 호주에있는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해 비자 신청 가능합니다.

한의원도 E2 가능합니까?

- 가능합니다.

E2 로 있는데 이번에 사업체를 팔고 새 사업체를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E2 신분 유지에 문제가 있습니까?

- 바로 새 사업체를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민국에 새로 E2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경우에 따라 새로 신청하지 않아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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