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인 (E1) 비자 / 신분
무역인 비자는 한국과 미국간에 무역을 주 업무로하는 (51% 이상) 회사의 주인 또는 고위 간부에게 주어지는 비자입니다.
E-1 비자는 영주권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며 사업체가 잘 운영되는 기간 동안만 비자가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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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조건
1. 무역인을 고용하는 회사 지분 중 최소 51% 를 한국인이 소유 해야합니다.
2. 신청인이 회사의 소유주이거나 핵심 직원이어야 합니다.
3. 무역의 51% 이상이 한국과 해야 합니다.4. 보통 연간 총 무역 액수가 최소 50 만불이상 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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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속 절차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하면 됩니다. 이미 미국에 다른 비자로 입국했으면 이민국에 신청서류를 제출합니다.
수속 기간
대사관에서 비자 수속은 2개월 정도 걸리며 이민국의 체류 신분 변경 수속은 3-5 개월 걸립니다. (이민국에 급행 수속비를 내면 15일 걸리는 급행 수속도 가능합니다.)
체류 기간
E1 비자는 새로 시작하는 사업체일 경우 보통 2 년 짜리 받을수 있으며 미국내에서 체류 신분변경을 할때도 2년짜리 E1 신분이 주어집니다.
만기가 되면 연장 신청을 하면 되는데 E1 신분 자격을 유지하는한 E1 신분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동반 가족
남편/부인과 21세 미만 미혼 자녀는 함께 체류할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공립 학교를 다닐수 있으며 배우자는 이민국에서 허가를 받아 취업도 할수 있습니다.
자녀의 나이가 21세가 되면 체류 비자/신분이 자동 만기됨으로 계속 미국에 머무르려면 다른 비자를 신청하거나 체류신분을 변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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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 무역인 비자/신분 – 자주묻는 질문
질문: 저의 회사가 한국에 있고 공장은 중국에 있습니다. 주로 미국으로 수출하는데 무역을 하는데 E1 비자 가능하나요?
답: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건이 Made in China 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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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제 막 무역 회사를 시작해 아직 실적이 별로 없습니다. E1 신청이 가능합니까?
답: 가능합니다. 단 서류 준비를 철저히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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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한-미간 무역을 하기위해 $30 만불 투자했습니다. E1 이나 E2 중 어느것을 신청하는것이 좋습니까?
답: 둘다 비슷합니다. 둘중 하나를 골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나중에 미국과 무역 협정이 없는 국가와 거래량이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면 E2 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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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E1 무역이 신분으로 있다가 E2 투자가 신분으로 체류신분 변경이 가능합니까?
답: 예, E2 조건을 갖추셨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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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한국에서 약 25% 나머지는 중국과 월남에서 잡화를 수입하고 있는 사업체를 살려고 합니다. E1 비자가 가능하나요?
답: 무역 거래 액수의 50% 이상을 한국하고 해야 하므로 E1 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