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DACA 추방유예 

DACA ("추방유예")란?

DACA ('다카")로 불리우는 "추방유예"는 미국에 온지 오래됐지만 체류신분이 없어 고생하는 젊은이들을 위한 일종의 불체자 구제안 입니다.

 


DACA - 청소년 추방유예 자격 조건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춰야함)

■ 만 16세 생일 이전에 미국에 와서 계속 미국에서 거주했으며

■ 미국 입국 날짜가 2007년 6월 15일 이전이어야 하고

■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아니면 현재 학생으로서

■ 2012년 6월 15일 이전에 합법신분을 잃었고

■ 중범(FELONY) 또는 중대한 경범(MISDEMEANOR)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

 

2017년 DACA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신규 DACA 는 받지 말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다행이 갱신은 가능합니다. 

***********************************

 

추방유예 수속기간

추방유예 갱신수속은 보통 2~5개월 걸립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추방유예 혜택을 받게되면

■ 2년 짜리 취업카드를 받습니다.

■ 소시얼 시큐어리티 카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운전 면허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 합법적으로 일을 할수 있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추방 유예 - 자주 묻는 질문

소시얼 카드도 받을 수 있습니까?

취업 카드를 받고 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합법 비자로 미국에 6년 거주하다 1년 전에 불체가 되었는데 나도 구제 대상인가요? 

예. 2012년 6월 15일까지 불체가 되었으면 구제 대상입니다.

현재 추방재판 중인데 구제 대상인가요? 

케이스에 따라 가능한데 범죄기록만 없으면 허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취업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예, 추방유예를 받으면 이민국에서 취업카드를 발급 합니다.

이번에 구제 심사에서 통과 되면 한국도 갖다올 수 있나요?

예. 가능합니다. 그러나 먼저 추방유예 허가받고 난 다음 이민국에 별도로 해외 여행허가서를 신청해서 허가서를 받아야만 해외여행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번에 신청했다 거부가 되면 항소가 가능하나요?

일반적으로는 항소가 않됩니다. 단 거부 사유가 이민국의 잘못으로 통지서가 잘못된 주소로 보내져서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항소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번에 신청했다 전과 기록 때문에 거부가 되면 추방이 될수 있나요?

그럴수도 있습니다. 전과 기록이 있는 경우 꼭 이민법 변호사의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추방 유예 - 저희 경험

 

저희는 미국에서 가장 먼저 추방유예 신청을 위한 상담을 시작해 많은 사람들의 신청을 도왔습니다. 저희 스티븐 조 변호사는 추방유예가 시작된 2012년 8월부터 지금까지 미 전국적으로 아마 가장많은 케이스를 승인받은 변호사중 한사람일것으로 생각됩니다.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