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 통한 영주권 신청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직계가족을 초청할수 있습니다.
가족을 통한 영주권 신청은 초청하는 분과 초청 받는분의 관계에 따라 수속과정이 다릅니다.
가족초청 수속에 걸리는 기간이나 비용은 초청해주는 분의 신분, 초청 받는분과의 가족관계, 그리고 초청 받는분의 결혼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가족 관계
이민 순위와 수속 기간
0 순위 -가장 빠른 수속
(1) 시민권자와 결혼을 한사람
(2) 시민권자의 부모
(3) 시민권자의 21세 미만 미혼 자녀
1 순위 - 5~7년 정도 수속기간 걸림 :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 자녀
2A 순위 - 2~3년 정도 수속기간 걸림
(1) 영주권자와 결혼한 사람
(2) 영주권자의 21세 미만 미혼 자녀
2B 순위 - 6~7년 정도 수속기간 걸림
(1)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 자녀
3 순위 - 10년 정도 수속기간 걸림 :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
4 순위 - 12년 정도 수속기간 걸림 :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가족을 초청하기 위해 갖춰야 할 조건
1. 초청인 나이
21세 이상만 가족을 초청 할수 있습니다.
2. 재정보증
가족을 초청하는 분은 영주권을 받게될 가족이 미국에서 웰페어등 사회복지에 의존하지 않을것이란것을 약속해야 하는데 이것을 재정보증이라고 합니다.
만약 영주권을 받는 가족이 나중에 웰페어등을 받게되면 초청인이 책임질수 있습니다.
재정보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왼쪽 메뉴중 "재정보증"을 선택해 주십시요.
3. 건강 검진
영주권을 받는 분은 이민국이 지정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건강검진을 통해 타인을 감염시키는 전염병이 없다는것을 증명합니다.
건강검진을 해야하는 시기는 케이스 종류마다 다른데 보통 영주권 취득시기가 6개월 미만정도일때 건감검진을 받게됩니다.
(미국에서 시민권자가 배우자나 부모님을 초청하면 수속 시작할때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나머지 경우에는 나중에 건강검진을 받게됩니다.)
4. 범죄기록
영주권을 받는 분께서 체포된적이 있으면 유죄, 무죄 상관없이 모든 경찰 또는 법원기록을 찾아 이민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통 중범기록이 있으면 영주권 취득이 어려워집니다.
경범은 횟수와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가정폭력, 마약관련범죄, 매춘행위등은 경범이지만 영주권 취득이 쉽지않을수 있습니다.
5. 불체 기록
영주권 받을 분께서 미국에서 불체한 기록이 있으면 영주권 취득이 어려워질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권자의 초청을 받는 부모, 배우자, 그리고 21세 미만 자녀는 불체기록이 있어도 미국 올때 비자를 갖고 입국했으면 미국내에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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