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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영주권

간호사 영주권 취득에 관한 설명

2006년 10월까지는 미국 간호사 라이센스가 있는 (영어 시험 pass 한) 분들은 비교적 간단한 절차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6년 10월 이후 간호사들의 영주권 신청절차는 일반 취업 이민수속하고 거의 똑같은 절차를 거치도록 바뀌었습니다. 즉 3순위 취업이민 방식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해야합니다.

하지만 신청 절차상 어느정도의 편리한 점이 있어 일반 취업 이민에 비해 약간 더 빨리 진행이 가능합니다.

 


자주묻는 질문

현재 미국에서 학생 신분으로 있습니다. New York 주 간호사 자격증이 있으나 아직 영어 시험은 pass 못했습니다. 나를 고용하겠다는 병원이 있는데 지금 영주권 신청을 할수 있습니까?

3순위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능하면 빨리 영어 시험에 합격 하시길 바랍니다.

미국 간호사인데 여러 병원에 간호사를 공급하는 staffing agency 란곳에서 저를 스폰서 하겠다고 합니다.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까?

일반적으론 쉽지 않습니다만 staffing agency 규모와 운영 방식에 따라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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