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 이민
직장을 통한 영주권 취득 설명
직장이나 본인의 능력을 바탕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는것을 보통 "취업이민"이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한정된 기간동안 취업을 하고 미국을 떠나야 하는 비자 (예: H1B 비자)는 "취업비자"라고 부릅니다.
현재법
취업 이민은 맡을 업무 내용에 따라 순위가 있고 그 순위에 따라 수속 방법이나 기간이 다릅니다.
다음은 취업이민 순위입니다.
1 순위 – 특수 능력 보유자 (Alien of Extraordinary Ability)
1 순위 – 다국적 기업 간부 (Multi National Transferee)
2 순위 –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자 (National Interest Waiver)
2 순위 – 고학력 소지자
3 순위 – 숙련직 (Skilled Category)
Schedule A – 간호사 (2006년 이후는 3 순위로 포함됨)
3 순위 – 비 숙련직 (Unskilled Category)
4 순위 – 종교 이민자 (Special Immigrant-Religious Worker)
5 순위 – 투자 이민자. (Alien Entrepreneur)
위의 각순위에 대해 좀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순위 - 특수 능력 보유자 (Alien of Extraordinary Ability)
과학, 문예 등등 분야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능력을 갖춘 외국인으로써 미국에서 환영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올림픽 메달 수상자, 세계적인 과학자등입니다. (취업이민 1순위)
1 순위 - 다국적 기업 간부 (Multi National Transferee)
다국적 기업이란 한국이외에 지사망을 두고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기업입니다.
미국에 지사가 있는 기업에서 간부 (Manager/Executive) 급 이상의 요인을 미국에 영구히 파견 할 때 쓰는 방법입니다.
예: 삼성 Group 계열사간 전보 발령자 등등. 요즘 심사가 까다로워졌습니다. (취업이민 1순위)
2 순위 - 미국 국익에 도움되는 분 (National Interest Waiver)
외국인의 기능, 기술, 학식, 연구업적등이 미국의 국익을 현저히 향상시킨/시킬 능력을 소유하여야 합니다.
예: (1) 암 연구 권위자, (2) 미국의 수출을 획기적으로 신장시킨 사람등. (취업이민 2순위)
2 순위 - 고학력 소지자
석사 Master’s Degree 이상 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 Bachelor’s Degree + 5년 발전적 실무경력 소지자.
위의 조건을 갖춘 사람을 필요로하는 직책에 고용되는 사람. (취업이민 2순위)
3 순위 - 숙련직 (Skilled Category)
2 년 이상의 경력을 필요로 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분들입니다. 취업이민 신청자들 중 대다수가 이 분야로 신청중입니다. 예: 컴퓨터 프로그램어, 메카닉 등등. (취업이민 3순위)
3 순위 - 미국 간호사
간호사들은병원과고용계약이 있으면 일반취업이민과 비교해 좀 더 빨리영주권을신청할 수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3 순위 - 비숙력직 (Unskilled Category)
경력이 없어도 수행 할 수 있는 직종에 종사하는분들을 위한 Category 입니다.
영주권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예: 간병사, 단순 노동자등. (취업이민 3순위 기타)
4 순위 - 종교 이민 (Special Immigrant-Religious Worker)
종교직 2년 이상 근속자로 미국으로 파견 되는분들.
예: 목사, 승려, 전도사, 선교사등. 요즘 심사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취업이민 4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