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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법 설명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입니다. 그래서인지 이민법이 좀 복잡한 편입니다.

비자

미국 이민법은 외국인이 미국을 단기간 방문하거나 또는 미국에서 장기간 거주를 원할 경우 체류 목적에 합당한 비자를 소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미국 관광을 원하는 사람들은 여행 비자인 B2 비자를 소지 해야하며 미국에서 공부를 할려면 유학생 비자인 F1 비자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한가지 짚고 넘어갈것은 일단 미국에 온 다음 체류신분 변경이 가능하다는것입니다.

예를들어 유학생 비자인 F1 비자로 미국에 온 다음 공부를 다 맡치고 많은 학생들이 체류신분을 H1B 전문직 신분으로 변경합니다.

각 비자 종류마다 체류 기간이 다르고 미국내에서 취할수 있는 행동에 제약이 있습니다.

이처럼 각종 비자 또는 체류 신분으로 미국에서 거주하고 계신분들중 미국 영주권을 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미국 영주권

영주권을 취득하면 영구히 미국에서 거주할수 있고 또 시민권 취득도 할수있어 많은 사람들이 미국 영주권 취득을 희망합니다.

미국 영주권은 법으로 정해진 자격으로만 취득할수 있는데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족 초청을 통한 영주권 취득

2. 취업을 통한 영주권 취득

3. 투자를 통한 영주권 취득

4. 사면을 통한 영주권 취득

5. 추첨을 통한 영주권 취득

6. 기타: 불체자 사면, 망명, 난민, 성매매/폭력 희생자등을 위한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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