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불체한 경력 때문에 10년간 입국금지법 개정

                                미국에서 불법체류한 경력이 있는분들에게 적용되는 법입니다.

미국에서 6개월에서 1년까지 불체한 기록이 있는분께서 미국을 떠나면 그 불체기록 때문에 3년간 미국 입국이 거부됩니다. 즉 3년간은 비자를 받지 못하고 또한 무비자로도 입국이 거부됩니다.

미국에서 1년이상 불체한 기록이 있는분께서 미국을 떠나면 그 불체기록 때문에 10년간 미국 입국이 거부됩니다. 즉 10년간은 비자를 받지 못하고 또한 무비자로도 입국이 거부됩니다.

이처럼 오랬동안 미국입국이 거부되는 법 때문에 많은분들이 고통을 받자 미국정부는 오래전에 좁은 문을 만들어 영주권 취득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즉 10년 동안 못들어오게하는 이 엄격한 법을 약간 수정 했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013년 3월 이전의 법>

미국 시민권자가 자녀나 배우자를 초청하는 경우, 해외에 있는 자녀나 배우자가 바로 미국에 오지못하면 초청하는 시민권자가 "엄청난 고통(EXTREME HARDSHIP)"을 겪을것이란것을 증명하면 입국을 허락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엄청난 고통은 재정적, 심리적, 의학적 고통이 될수 있는데 이 고통이 보통 느끼는 고통의 수준보다 훨씬 높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엄청난 고통이 실제로 있는지 심사는 해외 대사관에 상주하는 미국 이민국 직원을 통해서만 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고통 심사" 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본국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문제는 이 "엄청난 고통 심사" 에서 불합격하면 10년 동안 미국으로 올수가 없었다는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심사가 워낙 까다로워서 떨어진 분들이 많아 대다수의 불체자들이 본국으로 돌아가 받는 이심사를 기피했습니다. 괜히 나갔다 심사에 떨어지면 10년간 미국에 올수없기 때문입니다.

<2013년 3월 ~ 2016년 8월28일 사이 적용된 법>

2013년 3월4일부터 시행된 새 규정은 위내용과 딱 한가지가 다르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다른점: 미국 시민권자가 배우자나 21세 미만 미혼 자녀를 초청하는 경우에 한해서 "엄청난고통" 심사를 미국내에서 할수 있다는것 입니다. 초청받은 가족이 이미 해외에 있다면 이 새 규정은 적용 않됩니다.

문제점

심사 기준은 아직도 변하지 않했기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새규정에 해당되는 한인들이 많치 않았습니다. 새규정에 해당 되려면 시민권자의 배우자나 21세 미만 미혼 자녀로서 미국에 밀입국을 했어야 하는데 한인들중 그런분이 많치 않다는것 입니다.

시민권의 21세 이상 자녀 또는 기혼자녀는 포함이 않되므로 많은 분들이 규정의 혜택을 볼수가 없었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016년 8월 29일부터 적용되는 법>

2016.08.1 수정.

안녕하세요. 2016년 7월 29일 이민국은 입국금지면제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많은분께서 질문이 있어 내용을 정리합니다.

새로 시행되는 법 설명

가족의 초청을 받아 또는 취업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미국에서 불법체류(불체) 한적이 있으면 문제가 됩니다. 이 문제를 이해 하려면 먼저 이민법에 대해 간단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특별대우를 받는 시민권자의 부모, 배우자, 21세 미만 미혼 자녀

미국 시민권자는 이미 아시다시피 부모, 배우자, 자녀, 그리고 형제/자매를 초청 할 수 있습니다. 이중에서 부모, 배우자, 21세 미만 미혼 자녀 특별한 대우를 받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 21세 이상 자녀, 기혼 자녀, 그리고 형제/자매는 - 특별대우를 받지 못합니다. 이 특별 대우를 받으면 두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첫번째 혜택은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영주권 문호라는것을 적용 받지않아 언제든지 영주권을 신청하면 받을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항상 영주권 문호가 열려 있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오늘 신청한다고 해서 내일 영주권을 받을수는 없습니다. 이민국이 신혼조회도 해야하고 제대로 자격을 갖추었는지 확인을 해야하므로 수속기간이 보통 4~12개월 걸립니다.

두번째 혜택은 미국에 합법적으로 들어왔다가 불법체류자가 된 경우에도 이 특별대우를 받는 분들은 불체와 상관없이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을수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불체가 되면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을수 없습니다.

한가지 기억 할 것은 시민권자의 부모, 배우자, 21세 미만 미혼 자녀라도 미국에 밀입국 한 사람 (예; 캐나다 국경을 통해 몰래 넘어온 사람)은 두번째 혜택을 받을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권자 배우자라도 밀입국 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을수 없습니다.

그럼 이 의미는 무엇인가?

미국에 합법적으로 들어온 사람은 현재 신분이 불체이든 합법이든 상관없이 시민권자의 부모, 배우자, 21세 미만 미혼 자녀라면 영주권을 받을수 있다는 뜻 입니다. 반면에 밀입국을 했으면 그렇게 할수 없다는 뜻입니다.

특별대우를 못받는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또는 기혼 자녀, 그리고 형제/자매. 그리고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혼자녀

영주권자도 배우자와 미혼 자녀를 초청 할수 있는데 이들도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또는 기혼 자녀, 그리고 형제/자매와 처지가 비슷합니다. 여기에 소속된 분들은 특별대우가 없습니다.

특별대우 없어 다른점 – 첫째: 영주권 문호 적용

먼저 이분들은 “영주권 문호”라는것을 적용 받습니다. 영주권 문호는 쉽게 말해서 영주권 수속을 시작하고나서 자신보다 먼저 수속을 시작한 사람들 뒤에서서 자신의 순서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것을 뜻 합니다.

이 기다리는 기간은 초청을 해준 사람과 초청 받은 사람간의 가족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이 가족 관계를 다음처럼 나눕니다.

1순위: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 자녀

2A 순위: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 자녀

2B 순위: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 자녀

3순위: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 (나이 상관 없음)

4순위: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나이나 결혼 여부는 상관 없음)

위에 적힌대로 각기 다른 가족관계에 따라 순위가 정해 지는데 각 순위마다 영주권 수속을 시작한 다음 기다리는 기간이 다릅니다. (순위가 적다고 꼭 빠르지 않음.)

기다리는 기간을 모두 채워지는 싯점을 영주권 문호가 열린다고 부릅니다.


특별대우 없어 다른점 – 둘째: 불체신분이면 영주권 못받음

영주권 수속을 시작하고 몇년이 지나 영주권 문호가 열려야 영주권 수속의 두번째 단계를 시작할수 있는데 이때 합법신분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다음 순서가 결정 됩니다.

만약 합법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면 영주권 수속 두번째 단계를 진행 할수 있습니다. 그리하면 보통 6~12 개월 후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만약 합법신분이 없다면 미국에서 영주권 수속 두번째 단계를 진행 할수 없습니다.

합법신분이 없으면 한국으로 돌아가 두번째 단계를 진행해야 하는데 문제는 한국으로 가면 미국에서 불체한 것 때문에 10년간 미국에 못오게 합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갈수가 없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 영주권을 못받게 됩니다.

(위 문제점은 취업이민 경우에도 거의 비슷합니다.)

2016년 8월 29 이전과 이후의 법이 다른점

위에 설명 드린것은 2016년 8월 28일까지의 법인데 29일부터 바뀌게 됩니다.(사실 이것은 엄격히 따지면 법이 아니고 행정명령이라서 새 대통령이 의회 동의 없이 없앨수도 있습니다.)

바뀌지 않은 점

가족을 통해 또는 직장을 통해 영주권 수속을 해서 영주권 문호가 열렸는데도 불체신분이라서 미국내에서 두번째 단계 영주권 수속을 못하는 분들은 반드시 한국으로 돌아가 미국 대사관에서 영주권 인터뷰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먼저 한국으로 가기 전에 10년간 미국에 못오게 하는 법이 나에게 적용이 안되도록 “입국금지면제” 신청을 해서 그것을 승인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바뀌는 것은 “입국금지면제” 신청을 할수있는 대상입니다. 8월 29일전까지는 대부분 밀입국한 시민권자의 배우자나 21세 미만 미혼 자녀로 제한 됐습니다.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자녀, 기혼 자녀, 형제/자매, 영주권자의 배우자나 미혼자녀는 그러한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016년 8월 29일부터는 이들도 “입국금지면제” 신청을 할수있게 됐습니다. 단 미국에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배우자나 부모가 살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형제 초청 경우 미국에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진 부모 또는 배우자가 없으면 “입국금지면제”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정리

다시한번 새 법에 대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새 법은 가족을 통해 또는 직장을 통해 영주권 수속을 해서 영주권 문호가 열렸는데도 불체신분이라서 미국내에서 마지막 단계 영주권 수속을 못하는 분들을 위한 것 입니다.

이분들은 반드시 한국으로 돌아가 미국 대사관에서 영주권 인터뷰를 해야 하는데 막상 한국에 나가면 10년간 미국에 못오게 하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분들에게 길을 열어주는것 입니다. 즉, 10년간 미국에 못오게 하는 법이 나에게 적용이 안되도록 “입국금지면제” 신청을 해서 그것이 승인되면 그때 한국에 3주정도 나가 미국 대사관에서 영주권 인터뷰를 하고 별문제 없으면 영주권자 자격으로 미국에 다시 올수 있는것 입니다.

“입국금지면제” 신청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먼저 가족초청 또는 취업 통한 이민청원서가 승인 받은 상태여야 합니다. 승인이 아직 않됐으면 기다려야 합니다. 이제부터 영주권 수속을 시작해도 되는데 여하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이민청원서가 승인 된 다음 본인의 이민청원서에 해당되는 영주권 문호가 열려야 합니다.

3. 미국에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배우자나 부모가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4. 미국에 거주하면서 이민국에 입국금지면제 신청서를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약 6~12개월 걸리는 과정)

5. 입국금지면제가 승인 되면 미국에 거주하면서 이민비자 수속을 진행해서 (약 6개월 걸리는 과정) 마지막에 3주정도는 힌국에 나가 미국 대사관에서 영주권 인터뷰를 합니다.

새법의 혜택을 못 받는 분들

1. 불법체류외 다른 결격사유가 있는분 (예: 중대한 범죄 기록. 추가 수속이 필요 할수 있음. )

2. 미국에 거주하지 않고 있는분 (즉, 미국을 이미 떠난 분. 다른 방법이 있을수도 있음)

3. 미국에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부모나 배우자가 없는분.

4. 한국 병역법 문제 때문에 한국에 갈수 없는분

위의 내용은 일반적은 경우를 설명한것 입니다. 이민법은 많은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절대 인터넷 정보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꼭 경험 많은 변호사를 만나 자세한 상담 받으시길 권합니다. 본인의 체류신분 문제를 자가진단 하는것은 (또는 주위분들의 의견에만 의존하는것은) 위험 할수 있습니다.

특히 입국금지면제 수속은 꼭 경험많고 철저하게 일을 처리하는 변호사에게 의뢰 하시길 권합니다. 다른 수속과는 달리 한국에 나가야 하므로 만약 문제가 발생해 미국으로 못들어오면 엄청난 고통이 있을것이기 때문입니다.

bottom of page